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5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임야(약 300평)가 1989.03.13자로 구획정리 완료 후 환지확정처분으로 대지(약100평)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1989.01.16, 계약 후 1989.03.19이 잔금일임) 장기보유 특별공제(10%)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일(1989.03.19)현재 대지로서 건축 물이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을설)
양도일(1989.03.19) 현재는 대지라도 환지확정 전은 임야로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환지확정일까지 임야로서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구획정리 완료공고일 이후 양도일까지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