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81,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양도한 대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양도한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경우 그 사실이 증명되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즉, 다세대 주택이 건축된 대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 여부 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6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사정상 1.6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1/6의 지분을 매입한 제3자와 함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초 매입한 6인 중 1인의 명의는 변경되었더라도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6세대가 입주하였으므로 당초 대지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고 대지의 1/6의 지분을 매도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