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81,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양도한 대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양도한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경우 그 사실이 증명되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즉, 다세대 주택이 건축된 대시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 여부
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6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사정상 1.6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1/6의 지분을 매입한 제3자와 함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초 매입한 6인 중 1인의 명의는 변경되었더라도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6세대가 입주하였으므로 당초 대지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고 대지의 1/6의 지분을 매도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