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5, 1985.06.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5, 1985.06.1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3항 규정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 계산시 1988.04.15.환지후 1988.04.30 토지 등급이 처음 설정 되었을시, 조정월수를 04월로 하는 것인지, 12월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