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97, 1988.1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7, 1988.12.09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 입찰제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후에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채권은 아파트 매주자가 아닌자에게 할인하고 채권가액의 13% 정도만 수령하였을 경우 채권가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다음 중 어떠한 설이 맞는 것인지 질의함.
(갑설)
- 아파트 매수자에게 채권을 포함하여 매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할인하였더라도 채권가액이 아파트 당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므로 채권할인시의 수령액을 공제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채권가액은 아파트에 포함하여 채권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만 취득시의 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병설)
-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그 채권가액이 아파트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할인이나 아파트에 포함하여 매도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아파트 매도시의 잔존 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