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99, 1987.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99, 1987.09.05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시 ○○동 소재 공장부지 ○○㎡를 건물철거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자(2인공동사업자)중 1인 "갑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 01월 1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주택건설 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은 2인공동사업자중 "을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갑, "을 공동사업자로 ○○ 세무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축허가 신청은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년 04월 20일 ○○ 주택 개인사업을 ○○주택(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갑(○○ 주택(주)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습니다.
라. ○○주택(주)는 공동사업자중 "갑이 대표이사이고 양도한 공장부지는 법인에게 유상양도하여 법인명의로 분양하였습니다.(준공검사일 ○○○○년 ○○월 ○○일)
○ 상기 사항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매도자는 사업실체의 영속성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또한 별개의 실체로 보아서 감면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