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2.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측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분에 대하여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12.01 주택 40평 점포 30평에 겸용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3.11.01에 주택 15평을 증축하고 1983.12.26에 양도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주택의 면적이 55평이고 점포의 면적이 30평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한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증축한 주택 15평은 1년 미만 소유이므로 안분계산한 대지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 증축한 주택 15평과 점포 30평(제45평)과 안분계산한 대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