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7, 1987.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7.04.21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 재산01254-1007, 1987.04.21
거주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리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득하는 신공장부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또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