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9
거주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7, 1987.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7.04.21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 재산01254-1007, 1987.04.21 거주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리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득하는 신공장부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또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