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을"이 양도소득세 및 제반세금을 부담하로하하는 약정을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을시 "을"이 "갑"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를 "을"이 "갑"명의로 납부할수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