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3년전 다세대주택을 구입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므로 2층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개념은 3년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단독주택은 계단이 실내에 있고, 다세대주택은계단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등록부등본상은 1층.2층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다세대주택이 시행되기 이전의 주택은 계단이 거의 모두 외부에 있으며 또한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 다세대 주택도 계단은 외부에 있으나 양자 모두 APT나 연립주택처럼 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 건축법이 개정(다세대 주택시행)되기 이전 주택은 실외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현재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되며, 공부상 다세대 주택일 경우는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이 해당안되므로 무조건 과세되어야 한다.
(병설)
- 건축법(다세대주택)이 시행되기 이전 일반 주택은 실외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단독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 양도하였을 경우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 안되므로 무조건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