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에 “갑”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973년에 위 토지 지상에 “갑”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1983년에 “갑” 개인의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갑” 개인 토지 지상에 A법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86년에 위 “갑” 개인 토지는 “을” 개인에게 양도하고, 위 A법인 소유 건물은 다른 B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갑” 개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973년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양도자산 취득 가액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한 1975.01.01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