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 재산01254-3237, 1987.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 재산01254-3237, 1987.12.03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로부터 중구 흥인동 소재 대지 60평, 건평 35평 정도의 주택을 1982년도말경에 7,000만원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83년도에 위 대지위의 주택을 헐어버리고 약 20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89년 06월에 매도하여 동년 07월말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액 신고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은 (건물은 1983년도에 멸실하였음) ○○시에서 취득한 가액을, 취득시점의 대지 및 건물 가액으로 구분하고, 대지의 취득당시 등급과 양도시점의 등급으로 역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한다.
나. 건물은 1983년도에 신축하였으므로 취득시 가액 및 양도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다.
다. 취득 당시 대치와 건물을 포함하여 7,000만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질의 가"에서 구분계산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시의 대지가액을 제외한 주택(멸실주택분) 가액은 취득시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정당하다.(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