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234, 1984.07.05, 재산1264-2697, 1984.08.21 맟 쟈선1264.5-1004, 1984.03.2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4, 1984.07.05 ※ 재산1264-2697, 1984.08.21 ※ 재산1264.5-1004, 1984.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 당시에는 동 수증부동산의 소재지가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고시가 되어졌을 때 증여세 부과결정시의 가액평가방법은 나. 위와 반대로, 즉 수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고시가 해지 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결정시의 가액평가방법은 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의 "현황"의 규정문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컨대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및 특정지역의 고시 유무도 포함되는지 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쫓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마 나대지를 양수받은 자가 동 지상에서 건축물을 짓되, 1·2층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포를 지었을 때, 전체 건물연면적 중 다세대 주택이 점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인지(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법리에 좇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