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한 주택)내용중 주택의 범위에 단독주택을 뜻하는 것인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 집단주택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국민주택의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건축할 때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게 설계하여 (다세대와 동일 하나 다세대는 9세대 이하만 건축 할수 있으나 10세대 이상을 건축하여 임대키 위해 일반주택으로 건축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다세대 주택이지만 각세대별 분할 등기는 되지 않음) 건축하여서 이를 임대 할 경우 (예: 대지69평 건평10평 13세대 130평)에도 조감법 제67조의4에 해당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