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차익=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의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4, 1984.01.06)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4, 1984.01.06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구의 경우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중 어느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지 질의함. ○ 1975.01.01일 취득한 환지예정지 토지를 1985.12.24일 양도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상의 환지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를 성립시킨 바 있으나, 등기상으로는 환지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현재 등기상 표기된 면적이 그대로 취득자에게 명의 이전된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 환지면적에 의거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권리면적에 의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어느 경우가 옳은지 질의함. ○ 환지면적(114.4㎡)과 권리면적(1004.5㎡)의 차이 과부족면적(890.1㎡)은 나중에 정산하여 취득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할 면적이고 계약서상에(양도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함) 환지면적으로 매매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현재 등기된 평수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지면적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