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차익=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4, 1984.01.06)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4, 1984.01.06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구의 경우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중 어느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지 질의함.
○ 1975.01.01일 취득한 환지예정지 토지를 1985.12.24일 양도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상의 환지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를 성립시킨 바 있으나, 등기상으로는 환지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현재 등기상 표기된 면적이 그대로 취득자에게 명의 이전된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 환지면적에 의거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권리면적에 의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어느 경우가 옳은지 질의함.
○ 환지면적(114.4㎡)과 권리면적(1004.5㎡)의 차이 과부족면적(890.1㎡)은 나중에 정산하여 취득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할 면적이고 계약서상에(양도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함) 환지면적으로 매매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현재 등기된 평수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지면적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