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7, 1985.07.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27, 1985.07.0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