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문의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청사신축용으로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갑설)
- ○○공사는 체신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2]
위 질의 1과 같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공사는 동 토지에 우체국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갑설)
- 토지의 매수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그 건축물이 국가기관인 우체국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매수자가 ○○공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