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특정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그 특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 소재한 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여 일금 17억 원에 낙찰을 받아 계약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잔액은 2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부동산 대금 지불에 있어 계약금 2억 원은 동향 선배인 김○○에게 차입하여 지불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서 있음) 본인의 사정도 여의치 않아 본 부동산 매수 계약 체결 후 15일 정도 경과 되어 본인의 요청으로 상기 김○○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차입금도 즉시 변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매수 계약자 A가, B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로 소유권(매수 계약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