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재임기간(A시) : 1988년 4월1일~1989년 8월12일 아파트거주기간 : 1988년 11월15일~1989년 8월15일 아파트매수금액 : 일천칠백오십만원 (융자800만원 포함) 아파트매도금액 : 이천일백오십만원 (융자800만원 포함) 학원운영기간(B시) : 1989년 8월30일~현재 A시 주소(전거주지) : ○○도 A시 ○○구 ○○동 ○○번지 ○○아파트 B시 주소(현거주지) : ○○도 B시 ○○구 ○○동 ○○번지 ※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 없음 ○ 위와 같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