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재임기간(A시) : 1988년 4월1일~1989년 8월12일
아파트거주기간 : 1988년 11월15일~1989년 8월15일
아파트매수금액 : 일천칠백오십만원 (융자800만원 포함)
아파트매도금액 : 이천일백오십만원 (융자800만원 포함)
학원운영기간(B시) : 1989년 8월30일~현재
A시 주소(전거주지) : ○○도 A시 ○○구 ○○동 ○○번지 ○○아파트
B시 주소(현거주지) : ○○도 B시 ○○구 ○○동 ○○번지
※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 없음
○ 위와 같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