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전 문
[회신]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동 채무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나. 그 부동산은 본인에게 팔고자 하는 자가 융자의 편의상 본건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제3자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저당된 사실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또한 그 부동산은 점포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라. 본인은 본인이 봉급생활 등으로 저축한 돈과 보증금 그리고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마. 이 경우 본인의 명의로 은행 차입자 명의를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바. 부동산을 담보로 전 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 그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샀는데도 차입금이 본인의 명의나 전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면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시 그 은행부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