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주소 부산시 ○○구 ○○동 ○○번지, 전주소 충남 ○○군 ○○읍 ○○동 ○○번지 1970년에 산언덕 243평을 사서 12평의 스레트 집을 만들어 살다 1981년에 부산에 와서 180만원 전세를 살고, 지금은 줄곧 그 집에서 월 2만원씩 더 주고 사는데 상기 주소의 땅을 집있는 쪽으로 60평 남기고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땅 등기는 1979년에 했습니다. 안내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