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7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9,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 보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부.자)에 있는자가 사업용자산(대지, 건물, 기계장치)을 공동지분(부의지분1/3, 자의지분2/3)으로 소유하고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1986년 관할세무서에서 특수관계인이라하여 공동사업자로 인정치 않으므로 1인 명의(부의명의)로 제반납세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나. 이 경우 공동지분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히 자의 지분(2/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부의 지분은 1년이상 사업용자산에 공한 것이므로 면제 대상이 되나 비록 자의 지분은 실제 사업용자산에 공하였다 하드라도 1986년부터 전환시까지는 부의 명의로 납세행위가 이루어 졌으므로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비록 1986년이후부터 전환시까지 부의명의로 납세행위가 이루어 졌다 하드라도 사실상 1년이상(1980년부터1985년까지) 사업용 자산에 공하였고 명의만 부의 명의로 되어 있을뿐 실제는 공동사업으로 사업용자산에 공하고 있지 때문에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면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