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함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거나 또는 임대경작하던 농지를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답 1,808평
나. 취득일1974. 6. 27.
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1985. 11.
라. 부친사망일1986. 9.
마. 보상일1987. 1.
○ 부친과 본인은 ○○동 ○○번지에서 살면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생존하고 있다(○○군 ○○면 ○○리 ○○번지). ○○동 자택에서 ○○동 거리는 약 3미터이며, 본인도 현재까지 부친의 농사를 이어받아 양계와 농사를 겸업하며, ○○동 ○○번지도 본인과 농장에 있는 일꾼들을 동원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벼농사가 끝나면 볏짚은 농장의 소를 먹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