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들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과의 거래가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받은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주택조합명의로 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원 각 개인명의로 지분등기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원 각 개인명의로 지분등기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의 양도가액 결정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하는지,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