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362,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0월에 ○○동에 있는 ○○APT 33평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형편상 이사를 못가고 강서구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곳이 회사와 계속 살다가 전세금이 융자를 포함해 1986년 8월에 ○○구 ○○동에 있는 ○○APT(19평)를 구입해 살다가 1개월 후에 새로 입주하는 ○○동의 다른 APT에 세를 들어 살던 중 몇달 전부터 부동산이 매매되기 시작해서 ○○동 ○○APT는 필요가 없길래 팔았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알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서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