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8, 1985.11.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8,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취득 후 전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나. 신규로 상기 상가를 취득한 후 기존주택(취득 후 1년 이상 전가족 거주)을 신규상가 취득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3년째 되는해에 선취득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여부 신규취득 상가건물 | 층 수 | 평 수 | 등기및사용용도 | 비 고 | | 1 2 3 | 30평 30평 30평 | 상 가 상 가 상 가 | | | 계 | 90평 | | | (갑설) -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을설) -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