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8, 1985.11.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8,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취득 후 전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나. 신규로 상기 상가를 취득한 후 기존주택(취득 후 1년 이상 전가족 거주)을 신규상가 취득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3년째 되는해에 선취득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여부
신규취득 상가건물
| 층 수 | 평 수 | 등기및사용용도 | 비 고 |
| 1 2 3 | 30평 30평 30평 | 상 가 상 가 상 가 | |
| 계 | 90평 | | |
(갑설)
-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을설)
-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