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1362, 1987.04.22)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A재산 ㅇㅇ동 ㅇㅇAPT 13평(주택부금 당첨)1983.01.24 위 재산등기를 필함1983.03.03 입주(주민등록표상)1983.10.31 주소이전(주민등록표상)- 전거 1983.11.01 ××동 국민주택APT 10평 전세로 이사1985.08.01 ××동 국민주택APT 10평 전세로 이사(제세로의 이사는 본인직업상 불가피하였음)B재산 ××동 국민주택APT 10평 취득1985.04.08 등기1988.06.11 매도(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함)-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1983.06.30까지 6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1983.07.01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음(거주월수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 본인이 B재산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1983.03.03∼1983.10.31 거주)으로서, 세법상 1983.06.30까지 6개월 이상으로 볼 때에는 불과 4개월이고 최종퇴거일자로는 8개월간 거주기간이 됨- 1985.04.08 B재산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되었고, B재산을 1988.06.11(국민주택 10평) 매도함에 따라 지급은 1주택으로 되었음(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필함)(질의내용)1. 비과세요건이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소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이 A지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재산을 취득하여 처분하였으므로 A재산을 현시점에서 양도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A재산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1983.01.24∼1988.08 현재까지 5년간 소유)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2. A재산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8개월이고 A재산등기일 1983.01.24부터 B재산(××동 국민주택APT 10평)을 1985.04.08 취득시까지 기산하면 2년 3월을 보유하였으므로 나머지의 미달되는 기간, 즉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