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1362, 1987.04.22)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A재산 ㅇㅇ동 ㅇㅇAPT 13평(주택부금 당첨)1983.01.24 위 재산등기를 필함1983.03.03 입주(주민등록표상)1983.10.31 주소이전(주민등록표상)- 전거 1983.11.01 ××동 국민주택APT 10평 전세로 이사1985.08.01 ××동 국민주택APT 10평 전세로 이사(제세로의 이사는 본인직업상 불가피하였음)B재산 ××동 국민주택APT 10평 취득1985.04.08 등기1988.06.11 매도(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함)-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1983.06.30까지 6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1983.07.01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음(거주월수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 본인이 B재산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1983.03.03∼1983.10.31 거주)으로서, 세법상 1983.06.30까지 6개월 이상으로 볼 때에는 불과 4개월이고 최종퇴거일자로는 8개월간 거주기간이 됨- 1985.04.08 B재산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되었고, B재산을 1988.06.11(국민주택 10평) 매도함에 따라 지급은 1주택으로 되었음(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필함)(질의내용)1. 비과세요건이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소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이 A지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재산을 취득하여 처분하였으므로 A재산을 현시점에서 양도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A재산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1983.01.24∼1988.08 현재까지 5년간 소유)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2. A재산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8개월이고 A재산등기일 1983.01.24부터 B재산(××동 국민주택APT 10평)을 1985.04.08 취득시까지 기산하면 2년 3월을 보유하였으므로 나머지의 미달되는 기간, 즉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