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방법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원용 아파트 신축분을 분양받게 되어 분양금을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납부하고 있던 중 회사의 근무명령(장기 외지근무)에 따라 당해 아파트 준공 전에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써 분양금은 전액 납부하였으나, 준공되었어도 근무상 입주할 수 없어(신축 APT는 서울시에 있고 근무처는 제주도임) 부득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타인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