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원용 아파트 신축분을 분양받게 되어 분양금을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납부하고 있던 중 회사의 근무명령(장기 외지근무)에 따라 당해 아파트 준공 전에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써 분양금은 전액 납부하였으나, 준공되었어도 근무상 입주할 수 없어(신축 APT는 서울시에 있고 근무처는 제주도임) 부득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타인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