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가액에 포함된 주택상속공제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9,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부지상에 있는 건물 2동 중 1동은 본인이 경영하는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1동은 타인에게 임대중입니다. ○ 임대중인 공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한 제조업에 사용중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에 의거 법인 전환코져 합니다. ○ 이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 소득 면세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