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동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 까지 양도(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 부터 시행하는 것이며,2.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한 경우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충남 부여군에 사는 당년 33세로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던중 1979년 7월부터
1983년 7월까지 사우디에 가서 잡부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관계로 매달 봉급을 부모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돈으로 축사를 마련하여 소·돼지를 사서 키우시던 중 소값파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귀국하였을 때는 가축사육과 동생의 교육비 또 생활비로서 많은 돈을 제가 보낸 봉급으로 충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귀국 후 1년쯤 지나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하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논 2천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6년 12월 18일 아버지께서 주신 논을 제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터라 증여세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했는데 논산 세무서로부터 88만원이 넘는 돈을 증여세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세무서로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말씁드리고 사우디에 가서 근무하였던 확인서와 봉급내역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인해 7월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저의 모든 재산인 그 논 2천평이
침수로 인하여 벼를 하나도 수확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는 농사일에 임하는 직게존속에게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실무자에게 들었는바, 당시 세법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작년 1986년 12월 18일부로 등기를 돌린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