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1.01.28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1986.03.21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매입가액과 실지매입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 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간주실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이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도 취득(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양도 공히 시가표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을 때 취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을 1975.01.01 현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