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 ○○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만 최근 ○○도 ○○시 소재 지점에 인사이동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제부터 ○○시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86.12월에 ○○아파트를 취득한후 1987.12월에 주민등록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어 3년을 거주하지 못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직장문제로 지방에 거주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본인이 ○○아파트를 매각한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