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 ○○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만 최근 ○○도 ○○시 소재 지점에 인사이동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제부터 ○○시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은 1986.12월에 ○○아파트를 취득한후 1987.12월에 주민등록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어 3년을 거주하지 못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직장문제로 지방에 거주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본인이 ○○아파트를 매각한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