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3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90, 1987.06.2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사업체가 법인의 하수인을 시켜 선량한 개인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하수인(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인체 명의로 이전할 경우 당초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질의함. (갑설) -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