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90, 1987.06.2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사업체가 법인의 하수인을 시켜 선량한 개인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하수인(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인체 명의로 이전할 경우 당초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질의함.
(갑설)
-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