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지시된 예규통첩 내용(재산 22633-1858, 1988.07.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22633-1858,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함
가. 오래 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150평에 건평 500평 정도의 건물(빌딩)을 신축하였음.
대지 150평, 건평 50평 정도 되는데 이민을 가게되면 건물을 팔려고 함. 이때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전세를 놓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나와서 팔게되면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질의함.
나. 현재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음.
대지는 118평이고 2층 건물 99평 정도가 되는데, 내년 1월부터 호화주택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에 내년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그리고 전세를 놓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팔게되면 그때 가서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