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구 ○○동 ○○번지 대112㎡
위지상 주택(지층합) 75.64㎡
가. 위 부동산을 1987년 06월 09일에 매매 계약을 체걸하고 1987년 07월 19일에 잔금일로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에 양도했는데,
나. 매수자는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신축을 하기위하여 대지만 1988년 11월 29일 교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고, 건물은 교회건물을 신축할 때에 임하여 1988년 10월 10일에 건물 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멸실 신고를 하고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988.10.12일자로 멸실은 되었으나 아직껏 등기부상에는 본인의 명의로 있어
다. 등기상으로만 볼때에는 대지만 양도한양 되었는데, 이 경우 아래를 참고 하여 해석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1) 본 부동산에서 1978.03.03일부터 1987년08월05일가지 거주하고 소유도 1978.03.23일부터 1987년 06월 09일까지 소유해서 약10년이상 소유 거주하면서 타에는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자임.
(2) 전술 나항은 매수자가 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유의 해명은 매수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멸실확인서등으로 건물까지 매도한 사실으로 확인함으로 본인외 1세대 1주택인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3) 위 (2)항의 추가조건으로 멸실정리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등기부를 멸실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