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4, 1987.10.26
1. 질의내용 요약
○ 무기장 자인 사업자가 어업권과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어업권 양도가액과 부동산 양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가. 총 양도 가액중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계산하여 부동산 양도 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을 어업권 양도 즉, 기타 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 준용 여부)
나. 공인 감정 기관의 감정 가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어업권 평가를 먼저하고 그 차액을 부동산 양도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다.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 비용을 계산하여 그 금액까지는 어업권으로 하고 차액을 부동산 양도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라. 그 이외에도 어업권 양도 가액과 부동산 양도 가액의 구분 계산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