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4,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사안]
가. 사망일 : 1984.12.
나. 자산양도일 :1984.10.
다. 양도자산 실제거래가액 : 5천만원(개인인 양수자의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 첨부 등으로 확인됨)
라. 양도자산의 양도일현재 기준시가액 : 3천만원
마. 양도일 현재 양도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6천만원
바.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함 (기준시가로 부과한 사유: 무신고 및 취득당시 가액 불분명)
(갑설)
- 자산의 실지 양도 가액인 5천만원이다.
(을설)
- 양도 자산의 채권 최고액인 6천만원이다.
(병설)
-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인 3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