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질의대상물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장 조합 APT 25.7평(○○동 ○○APT)
나. APT 취득및 매각과 신상변동내용
| 시 기 | APT에 관한 사항 | 근 무 지 | 주 소 지 | 비 고 |
| 1985년 04월 | 주택조합 사업승인 | ○○지점 | ○○시 ○○구 | |
| 1985년 05월 | 계약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5년 09월 | 1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5년 10월 | | ○○지점 | ○○시 ○○구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6년 01월 | 2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6년 05월 | 3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6년 08월 | | ○○지점 | ○○도 ○○시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6년 12월 | 잔대금 납부 | ○○지점 | ○○도 ○○시 | |
| 1987년 06월 | APT 보존 등기 | ○○지점 | ○○도 ○○시 | |
| 1988년 12월 | | ○○지점 | ○○도 ○○시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9년 06월 | APT 매도 | ○○지점 | ○○도 ○○시 | |
| 1989년 06월 | | 회사퇴직 | ○○도 ○○시 | |
다. 기타사항
본인은 현34세이며 직장조합주택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지금까지 매도할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상기 APT외에는 단독주택이나 주공, 민영APT에 당첨 또는 취득.매도한 사실이 전혀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