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체비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질의대상물건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장 조합 APT 25.7평(○○동 ○○APT) 나. APT 취득및 매각과 신상변동내용 | 시 기 | APT에 관한 사항 | 근 무 지 | 주 소 지 | 비 고 | | 1985년 04월 | 주택조합 사업승인 | ○○지점 | ○○시 ○○구 | | | 1985년 05월 | 계약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5년 09월 | 1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5년 10월 | | ○○지점 | ○○시 ○○구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6년 01월 | 2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6년 05월 | 3차 중도금 납부 | ○○지점 | ○○시 ○○구 | | | 1986년 08월 | | ○○지점 | ○○도 ○○시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6년 12월 | 잔대금 납부 | ○○지점 | ○○도 ○○시 | | | 1987년 06월 | APT 보존 등기 | ○○지점 | ○○도 ○○시 | | | 1988년 12월 | | ○○지점 | ○○도 ○○시 | 세대전원 거주이전 | | 1989년 06월 | APT 매도 | ○○지점 | ○○도 ○○시 | | | 1989년 06월 | | 회사퇴직 | ○○도 ○○시 | | 다. 기타사항 본인은 현34세이며 직장조합주택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지금까지 매도할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상기 APT외에는 단독주택이나 주공, 민영APT에 당첨 또는 취득.매도한 사실이 전혀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