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540, 1984.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1957년 11월 13일생으로서 본인의 부친과 공동으로 1976년 8월 4일 재단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대로 미완성건물을 매수,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과 같이 1977년 7월 17일 건물이 준공되어 청주시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만 물고 있으며, 그 후 법을 모르는 관계로 이제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6년 2월 27일 등기를 필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시기(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