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3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8,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8,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구 ○○동 ○○번지 재개발○○동 ○○아파트 ○○동 ○○호 가. 위 지구 대지는 과거 ○○동 ○○번지외 수십필지의 대지가 합하여 현재 ○○번지가 되었고 본인은 ○○번지에서 대지 40평과 무허 건물 약10평에서 1984.02.07일부터 거주하다가 재개발조합이 1985.03.13일자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즉시 건물은 철거되고, 나. 타처에서 전세로 전전하다가 1986.11.30일에 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금을 치를 수 없어 전세를 놓고 있다가 전혀 입주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득히 다. 1988.08.06일에 양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전에 무허가 건물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 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은 사실이나, 라.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건물이 철거 당하여 현재까지도 무주택자로 있는데 법에 의거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3년이상일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줄 아는데, 마. 건물 철거일인 1985.03.13일부터 무주택 상태에서 1988.08.06일 아파트 양도시까지 3년 05개월이 경과 했으니 법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듯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