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0,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향이며 친정인 다음의 소제지에 답을소유하고 있는바 역시 본인의 친정어머님이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며,본인의 감농하에 경작하고있는바금번 필요에의하여 경작증명을 교부받고저 한바, 종전에는 행정구역상 해당면장 이 발급하였으나,
○ 현제는 금번 대통령령 제12557호로 1980.01.01부로 해당지역이 군산시로 다음 과같이 편입되어 그러한 증명이 동장명의로 발급된다하니 이러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증명이 (동장명의)세무관서에서 인정받을수있는지 알고자 질의함.
다 음
가. 종전의 답소제지의행정구역 : (1988.12.31일이전)
○○도 ○○군 ○○읍 ○○리 ○○번지
나. 현제의 답 소제지의행정구역 : (1989.01.01일부터)
○○도 ○○시 ○○동 ○○번지(행정상의 각종증명은 미성동에서 발급한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