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0,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향이며 친정인 다음의 소제지에 답을소유하고 있는바 역시 본인의 친정어머님이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며,본인의 감농하에 경작하고있는바금번 필요에의하여 경작증명을 교부받고저 한바, 종전에는 행정구역상 해당면장 이 발급하였으나, ○ 현제는 금번 대통령령 제12557호로 1980.01.01부로 해당지역이 군산시로 다음 과같이 편입되어 그러한 증명이 동장명의로 발급된다하니 이러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증명이 (동장명의)세무관서에서 인정받을수있는지 알고자 질의함. 다 음 가. 종전의 답소제지의행정구역 : (1988.12.31일이전) ○○도 ○○군 ○○읍 ○○리 ○○번지 나. 현제의 답 소제지의행정구역 : (1989.01.01일부터) ○○도 ○○시 ○○동 ○○번지(행정상의 각종증명은 미성동에서 발급한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