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연대책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7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43, 1990.02.13 및 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3, 1990.02.13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3.09.20일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던바 당시 상속받을 사람은 3인(모친ㆍ본인(장남)ㆍ출가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가. 1984.02.09일 본인은 모친과 여동생의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첨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하였고 나. 본건 상속주택의 상속세관계를 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나 증여세는 해당될 수 있다 하여 모친과 여동생 상속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1984.08.30일에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 과연 본건 주택을 본인이 매도시 상속주택으로 볼 것인지 증여주택으로 볼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