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8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d,f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9,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날로부터 5년후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자본금을 현금감자를 할 경우 정당한 감자로 보아 법인전환하면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및 의제배당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1983년도에 개인제조업이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금이 3억원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위 현물출자자본금을 현금감자 할 경우 법인전환때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부과나 감자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정당한 현금감자로 보아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부과한다. (병설) - 감자가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