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d,f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9, 1987.12.2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날로부터 5년후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자본금을 현금감자를 할 경우 정당한 감자로 보아 법인전환하면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및 의제배당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1983년도에 개인제조업이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금이 3억원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위 현물출자자본금을 현금감자 할 경우 법인전환때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부과나 감자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정당한 현금감자로 보아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부과한다.
(병설)
- 감자가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