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1985.10월경 단독주택(대지28평 건물 29평)을 등기를 필한후 주민등록을 전세대 같이 하고 있다가 1989.05월경 동 주택을 매도하고
나. 현재는 무주택자로서 약 10년전에 본인명의로 등기후 보유하고 있든 대지 약130평(65평식분할 대지조건이 좋지 못함)을 2필지로 분할하여 1개필지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1989.09월경 준공후 매도할 예정이며
다. 대지조건이 나쁜 관계로 분할한 나머지 1필지에도 단독주택을 신척하에 당초 신축한 주택을 매도후 1년 이내 매도코자 하는 경우와 1년후 매도코자 하는 경우(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거주는 하지 않은 상태)
[문의사항]
가. 내용 나.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및 기타 세금납부 절차와 방법 혹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여야 되는지 여부.
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후 1년이내 또 다른 단독주택을 신축하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및 절차, 방법 혹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여야 되는지 여부.
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후 1년후 또 다른 단독주택을 신축하에 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여부.
라. 세대를 같이하는 전가족이 (6인 노모부양) 무주택자로서 1년 이내 단독주택을 신축후 매도와 1년이후 단독주택을 신축후 매도할 경우와 영세서민층 주택 공급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계속하여 수년간 여러 단독주택을 신축하에 대도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절차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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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