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에 ○○시 ○○구 ○○동에 집 한 채를 삼.
○ 근무형편상 가족과 함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게됨.
이 경우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