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는 화성군에 위치한 간척지로서 1964년에 매립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하다가 허가기간내에 준공이 안되어 1970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인수 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를 평가하여 현금 1억4천만원은 당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1억8천만원 상당액은 동 간척지가 완료된 후 농지로 배분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음.
○ 그 후 농업진흥공사에서 1976.12.22일에 농지분배 예정 통보가 있었고 그때부터 실제 경작을 하였음.
○ 이는 해당 면사무소의 농지원부에도 1977년부터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10년간은 비과세 하도록 되어 농지세납세 실적은 없음.
○ 그런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보면 1978.12.06일에 농업진흥공사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본인에게는 1982.03.18일에 취득 등기가 이루어져 있음.
○ 이렇게 등기가 늦게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때문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본인의 경우에는 처음 매립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다가 기성고에 대한 평가가 1970년에 이루어져 있고,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상 이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농지로 배분받은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대금 청산 개념으로 보면 이때가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임.
○ 단지, 간척지가 완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후 간척공사가 완공되어 농지 분배 예정 통지가 있었고 1977년부터 실제 경작할 사실이 해당 면사무소의 농지원부에도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실제 소유권 취득일인 1977년부터 8년이상 자경여부를 가려야지 등기 시점인 1982년에 취득한 것으로 기간계산을 함은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및 취득시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비과세 해당여부.
○ 실제 1977년부터 경작 하였음은 해당 주민들의 인우보증으로도 확인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