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 1264-2196, 1982.07.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6, 1982.07.05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주식양도자(당사 재직 후 1986년 4월 퇴사)이고, B는 주식양수자(창립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재직 중)이며, A는 B에게 1986년 12월 4일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였습니다.
○ 당사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사의 주가를 재평가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관계로 증여세를 징수하려 하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인으로 보아 전 직장동료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