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 1985.09.27)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 재산01254-1799,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