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 조성을 위하여 도로를 시에 기부하고, 동 진입로 공사를 하고, 진입로 공사에 따른 공사대를 지불하였을 시 동 개량비가 양도 자산의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경비에 산입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 및 양도 공히 시가표준으로 적용할 때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을설) - 취득 및 양도 공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