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46, 1985.05.04)을 참조하시고, 귀 문의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46, 1985.05.04
※ 소득1264-2866, 1983.08.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산은 현재 특정거래 고시지역이며 1964년 본인이 전 소유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임.
나. 본 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법인)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개인에게 경략되었음.
[질의]
가. 상기 사항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제거래액(경락가액)으로 신고 하여햐 하는지 질의함.
나. 실제거래액(경락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취득 당시 원인이 증여로 된 취득가액의 환산 방법 질의함.
다. 또한 다른 절차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