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되, 귀문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처음 단독 주택을 구입)1986.05.08.(소유권이전등기 일자) ○○시 ○○구 ○○동 ○의 ○ 소재 부동산(단독주택) 1등을 취득하고 같은해 06.20.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같은시 ○○구 ○○동 ○의○ 지상에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1988.12.16.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1989.07.06.(주민등록 전입일)입주한 것입니다.
2. 그리하여 본인은 종전 부동산(1986.05.08. 위 취득한 단독주택)을 1989.05.18.(소유권 이전등기일) 양도하고 종전 거주지에서 1989.07.06. 퇴거하여(같은해07.06. 주민등록 전입일) 위 신축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읍니다.
3. 본인은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보는바, 본인은 1986.05.08.부터 주거하다가 1989.07.06. 양도하므로 주거기간의 요건은 갖추었으며 다만, 주거기간내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988.12.16.준공하였으므로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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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